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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발행 2026.05.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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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 삭제 <2014.9.24>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제8조(사업주의 기준)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제10조(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제11조(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代位)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그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변제금의 납부통지)

제11조의3(변제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 등) 변제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 공매대행 절차, 납부의무 승계, 결손처분 및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6, 제41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변제금"으로,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12조(부담금의 징수)

제13조(부담금비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비율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제16조(부담금 경감기준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기준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 등)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제18조의2(대지급금의 수령 위임)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때 그 재산목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1억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한다. 이 경우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14>

제20조의4(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포상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대지급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21.10.14>

제20조의5(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포상금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 통지 후 이에 대한 불복 제기 기간이 지나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그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4.9.24>

제21조(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ㆍ징수) 법에 따른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산정ㆍ납부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0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제19조의7, 제19조의8,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는 "부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제24조에 따른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월별보험료"는 "월별부담금"으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본다. <개정 2020.12.8, 2021.6.1, 2021.10.14>

제2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출연금의 반납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의4제3항, 제8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출연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기금계정"은 "임금채권보장기금계정"으로, "공단"(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제24조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기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본다. <개정 2021.10.14>

제22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전년도 대지급금의 지급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0.14>

제23조(보고ㆍ제출 요구)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미회수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공단의 보고) 법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매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5.6>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5, 2014.9.24, 2015.6.15, 2021.6.1, 2021.10.14, 2024.8.6>

제25조의3 삭제 <2020.3.3>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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