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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노동조합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적 재난 아냐”

발행 2024.07.19· 색인 2026.07.04 11:54·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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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오마이뉴스 <이젠 의사파업도 사회재난? 기막힌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22일 한겨레 <윤 정부, 파업을 재난 규정…초법적 발상>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다”면서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2004년 재난안전법이 제정·시행된 날부터 법정 재난으로 관리하고…

7월 19일 오마이뉴스 <이젠 의사파업도 사회재난? 기막힌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22일 한겨레 <윤 정부, 파업을 재난 규정…초법적 발상>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다”면서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2004년 재난안전법이 제정·시행된 날부터 법정 재난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행안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에 포함하여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4.7.16. 공포, ’24.7.17. 시행)

[행안부·고용부 입장]

○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2004.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 제정·시행된 날부터 法定 재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시행령에 ‘보건의료 사고’ 등 재난 유형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재난안전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쟁의행위 관련 위기관리 매뉴얼상 내용 등

○ 이에, ‘법령의 명확성 원칙 위배’와 ‘법률과 시행령상의 용어 불일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 것으로 새롭게 규정을 신설한 것이 아닙니다.

○ 아울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이 아니며,

- 쟁의행위로 인해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되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국가경제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회재난이 됩니다.

○ 정부는 헌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향후에도 적극 보장할 것이며,

-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해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국가경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5251),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관계법제과(04-●●●●-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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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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