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200645e-490d-4584-9b58-13d18ffccc8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노동조합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적 재난 아냐”","summary":"7월 19일 오마이뉴스 <이젠 의사파업도 사회재난? 기막힌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22일 한겨레 <윤 정부, 파업을 재난 규정…초법적 발상>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다”면서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2004년 재난안전법이 제정·시행된 날부터 법정 재난으로 관리하고…","body":"7월 19일 오마이뉴스 <이젠 의사파업도 사회재난? 기막힌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22일 한겨레 <윤 정부, 파업을 재난 규정…초법적 발상>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다”면서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2004년 재난안전법이 제정·시행된 날부터 법정 재난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행안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에 포함하여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함\n\n*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4.7.16. 공포, ’24.7.17. 시행)\n\n[행안부·고용부 입장]\n\n○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2004.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 제정·시행된 날부터 法定 재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n\n○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시행령에 ‘보건의료 사고’ 등 재난 유형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재난안전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n\n쟁의행위 관련 위기관리 매뉴얼상 내용 등\n\n○ 이에, ‘법령의 명확성 원칙 위배’와 ‘법률과 시행령상의 용어 불일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 것으로 새롭게 규정을 신설한 것이 아닙니다.\n\n○ 아울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이 아니며,\n\n- 쟁의행위로 인해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되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국가경제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회재난이 됩니다.\n\n○ 정부는 헌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향후에도 적극 보장할 것이며,\n\n-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해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국가경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5251),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관계법제과(04-●●●●-761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19T18:19:00+09:00","fetched_at":"2026-07-04T11:54: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173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62fb1a85-b8c0-41cd-8089-ac2da5964c76","doc_type":"press_release","title":"데이터 기반 재난 이후 일상회복 지원, 재난회복 실태조사 발전 논의","published_at":"2026-07-03T00:00:00+09:00"},{"id":"b087d612-a92c-40d9-a9cd-9d2eb2768471","doc_type":"press_release","title":"2027년 재난안전예산,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력 강화에 집중 투자","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f1b6cffa-e33d-49cc-93cc-0ed3bb2d05db","doc_type":"press_release","title":"긴급한 재난 상황 대피, 더 자세히 안내하고, 빈틈없이 지원한다","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ac355976-8b0d-434b-a25a-3a938cd771b1","doc_type":"law","title":"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published_at":"2026-06-11T00:00:00+09:00"},{"id":"d31e223a-2694-45fa-a07a-4a1a8f0086ae","doc_type":"law","title":"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cceb475-cb09-44d4-a755-034f7ba6261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교육세 개편 여부 및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7T21:33:08+09:00"},{"id":"c807604d-5fa2-407e-8cbb-79d018dcbe6d","doc_type":"press_release","title":"더울 땐 '무더위 쉼터' 이용하세요!","published_at":"2026-07-27T18:00:00+09:00"},{"id":"6f67ffe4-fa1e-49d7-8f69-78ab7f974f80","doc_type":"policy","title":"'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확대 등재…여수·고흥·무안·서산 추가","published_at":"2026-07-27T15:32:00+09:00"},{"id":"c61eb501-d4e1-465a-8031-b5ec166c484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혼인·출산·입양,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제도의 재정사업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7T14:56:47+09:00"},{"id":"37f63053-99fd-4c4d-bd08-5db01e5bbd70","doc_type":"press_release","title":"방학 동안 초등학생 틈새돌봄 시작","published_at":"2026-07-27T14: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