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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발행 2026.06.1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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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6.8>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3.5.16>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5.7.24, 2016.1.7, 2017.1.17, 2017.7.26, 2018.9.18, 2019.3.26, 2019.12.3, 2020.6.9, 2020.12.22, 2021.6.8, 2023.5.16, 2024.1.16, 2025.1.7>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7.7.26>

제7조 삭제 <2013.8.6>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신설 2013.8.6>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9조의2 삭제 <2013.8.6>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제1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제11조(지역위원회)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제13조(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운영과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신설 2013.8.6>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제17조의3(대책지원본부)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신설 2013.8.6>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제19조(재난 신고 등)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제21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집행계획)

제23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제24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제4장 재난의 예방 <개정 2013.8.6>

제25조의3 삭제 <2013.8.6>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제26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제26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제29조(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제31조의3(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제3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

제32조의2(사법경찰권) 제30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의3(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제5장 재난의 대비 <신설 2013.8.6>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제34조의3(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제34조의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34조의9(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제6장 재난의 대응 <신설 2013.8.6>

제1절 응급조치 등 <신설 2013.8.6>

제36조(재난사태 선포)

제37조(응급조치)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제39조(동원명령 등)

제40조(대피명령)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42조(강제대피조치)

제43조(통행제한 등)

제44조(응원)

제45조(응급부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46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제47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이 절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제48조(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제2절 긴급구조 <신설 2013.8.6>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제51조(긴급구조)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제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의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5.7.24>

제57조(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제7장 재난의 복구 <개정 2010.6.8>

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신설 2013.8.6>

제58조(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제58조의2(실태조사)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9조의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

제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신설 2013.8.6>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제61조의2 삭제 <2013.8.6>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 <신설 2013.8.6>

제62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63조(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제64조(손실보상)

제65조(치료 및 보상)

제65조의2(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구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제66조의3(복구비등의 반환)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신설 2017.1.17>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66조의5 삭제 <2016.5.29>

제66조의6 삭제 <2016.5.29>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제66조의8(안전관리헌장)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66조의12(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제66조의13(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66조의14(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장 보칙 <신설 2025.4.1>

제66조의15(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 등을 행한다. 이 경우 특별교부세의 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에 한정한다. <개정 2017.7.26>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제69조(재난원인조사)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제7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2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72조의2

제73조(기술료 등의 사용)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정부납부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제73조의2 삭제 <2022.1.4>

제73조의3 삭제 <2022.1.4>

제73조의4 삭제 <2022.1.4>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4조의2(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제74조의4(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등)

제74조의5(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제75조의2(안전책임관)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제75조의4(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등)

제76조(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개발ㆍ보급 등)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제76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

제76조의4(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제77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 <개정 2010.6.8>

제78조의3(벌칙) 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의12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제78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26, 2025.1.7>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6.1.7, 2019.12.3, 2020.6.9, 2023.12.26, 2024.3.19>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7, 2023.5.16>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의3, 제79조 또는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

제82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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