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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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0.12.7>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법 제3조제4호의2에 따른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16>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3.6.27, 2024.6.18, 2025.9.23, 2025.10.1>
제5조 삭제 <2014.2.5>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신설 2014.2.5>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제7조(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5.6.30, 2016.1.12, 2020.7.28, 2022.6.14>
제8조(중앙위원회의 운영)
제9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9조의2(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2>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제10조의3(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11조 삭제 <2014.2.5>
제12조(중앙위원회 등의 수당 및 임기 등)
제12조의2 삭제 <2014.2.5>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의4(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
제12조의5(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 및 임무 등)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신설 2014.2.5>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24.6.18>
제14조 삭제 <2014.2.5>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16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확정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2.5>
제18조(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제18조의2(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제19조 삭제 <2014.2.5>
제20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제20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1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제21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
제22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제22조의2(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신설 2014.2.5>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제25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제26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22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7조(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제28조(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제28조의2(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 등)
제29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제29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제4장 재난의 예방 <신설 2014.2.5>
제29조의3(재난 사전 방지조치)
제29조의4(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제30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제30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제31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등)
제32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3조(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4조(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3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중 민간 소유 지역은 제외한다)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8.1.18>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제34조의3 삭제 <2018.1.18>
제34조의4(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제31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련 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2018.1.18>
제35조(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제36조(시정조치 결과 제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5.6.30, 2017.7.26, 2018.1.18>
제37조(재난방지시설의 범위)
제37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제38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제39조(안전조치명령)
제39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제39조의3(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제39조의4(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5.7.24, 2016.4.26, 2017.7.26, 2018.1.16, 2018.6.26, 2019.1.22, 2019.2.8, 2020.12.1, 2021.3.30, 2024.7.23>
제41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제42조의3 삭제 <2014.2.5>
제42조의4
제5장 재난의 대비 <개정 2014.2.5>
제43조 삭제 <2024.1.9>
제43조의2 삭제 <2024.1.9>
제43조의3(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제43조의4(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법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3.26>
제43조의5(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제43조의6(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43조의7(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제43조의8(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대상)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제43조의9(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방법 등)
제43조의10(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제43조의11(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3조의12 삭제 <2023.6.27>
제43조의13(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9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제43조의15(재난대비훈련의 평가)
제6장 재난의 대응 <신설 2014.2.5>
제1절 응급조치 등 <신설 2014.2.5>
제44조(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
제45조(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다른 지역통제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제46조의2(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제47조(방송요청사항)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4.2.5, 2017.1.6>
제47조의2(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ㆍ태풍) 법 제38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우 또는 태풍을 말한다.
제47조의3(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47조의4(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48조(동원 요청)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등의 동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동원 요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4.1.9, 2024.3.26>
제49조(대피명령 등) 법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10.8.4, 2012.8.23>
제50조(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내용과 요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통행제한 등의 절차)
제51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제52조(응급부담의 절차)
제53조(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4>
제2절 긴급구조 <신설 2014.2.5>
제54조(중앙통제단의 기능) 중앙통제단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8.4, 2019.8.27>
제55조(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제56조 삭제 <2010.8.4>
제57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제58조(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59조(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제60조(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제61조(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라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5.6.30>
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
제62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제63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제6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제64조의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제65조(긴급구조현장지휘대 구성ㆍ운영)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제66조의2(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이하 "해당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제66조의4(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제66조의5(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제66조의6(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7장 재난의 복구 <신설 2014.2.5>
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신설 2014.2.5>
제67조(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68조(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제68조의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
제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설 2014.2.5>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제70조의2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 <신설 2014.2.5>
제71조(재결의 신청기간)
제72조(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제73조(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제73조의3(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 등)
제73조의4(복구비등의 반환) 법 제6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신설 2018.1.18>
제73조의5(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제73조의7(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제73조의8(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 등)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73조의10(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제73조의11(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73조의12(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제73조의13(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장 보칙 <신설 2014.2.5>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 2020년에 발생한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 및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2, 2024.9.26>
제75조의3(재난원인조사 등)
제75조의4(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제76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제77조 삭제 <2012.8.23>
제7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제78조의2(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ㆍ조정)
제79조(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제79조의2(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제79조의3(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제79조의4(협약의 체결 등)
제79조의5(연구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9조의6(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79조의7(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제80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80조의2(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실태 조사ㆍ분석 등)
제81조(기술료 등의 사용) 법 제7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81조의2 삭제 <2023.1.3>
제81조의3 삭제 <2023.1.3>
제82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3조(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
제83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
제83조의3(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제83조의4(재난안전데이터센터)
제83조의5(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제83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3조의7(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3조의8(안전책임관 등의 임명 및 운영)
제83조의9(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제83조의10(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83조의11(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83조의12(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3조의13(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3조의14(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83조의15(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3조의16(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제84조(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사업자 지원 절차)
제84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제84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 분석ㆍ평가 절차 등)
제84조의4(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방법 등)
제84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 제84조의6, 제84조의7, 제85조의2 및 제88조의3에서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6.10, 2024.6.18>
제84조의6(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제84조의7(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
제85조(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법 제76조의5제5항 단서에서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재난취약시설을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8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5조의2(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유) 법 제76조의5제6항 전단에서 "재난취약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6조(징계 요구 통보 등)
제86조의2(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86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제86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
제87조(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제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8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8조의3(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6.10, 2025.3.12>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