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밤샘 야근 제한 관련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발행 2025.07.31· 색인 2026.07.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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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7월 30일 국민일보(온라인) <비명 커지는 '밤샘 근무'…정부, 사상자 늘자 제한 검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밤샘 야근 제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7월 30일 국민일보(온라인) <비명 커지는 '밤샘 근무'…정부, 사상자 늘자 제한 검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밤샘 야근 제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연속 야간근로 규제 및 추가 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등 밤샘 야근을 일부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과(04-●●●●-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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