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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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7조(국민의 책무)
제8조(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지원) 정부는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9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제2장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1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2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제3장 순환경제 촉진시책 등
제13조(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
제14조(시ㆍ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제15조(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제16조(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7조(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제19조(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순환자원 및 순환자원인증제품 사용 촉진 등
제21조(순환자원의 인정)
제22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제23조(순환자원의 고시)
제24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제25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제26조(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제5장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등
제27조(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제28조(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제29조(일괄처리)
제3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31조(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32조(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33조(임시허가)
제34조(임시허가의 취소)
제6장 순환경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제35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제3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38조(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제39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0조(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제42조(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제43조(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제7장 보칙
제44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제46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39조제1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9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제8장 벌칙
제50조(벌칙)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