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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일부개정고시
발행 2024.04.18·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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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일부개정고시
담당자이상필
담당부서산업환경과
연락처04-●●●●-4246
등록일2024-04-18
조회수627
고시번호2024-068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68호)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일부개정고시(산업부-환경부 공동고시)_전문.hwpx [1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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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68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동 고시로 위임된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