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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2호)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발행 2026.05.27· 색인 2026.06.2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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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2호)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지식재산국제출원과 2026-05-27
(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2호)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담당부서 지식재산국제출원과
연락처
작성일
2026-05-27
조회수 198
일부 개정된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2호)'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개정일 : 2026년 5월 27일
ㅇ 시행일 : 2026년 6월 1일
첨부파일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지식재산처 고시 제2026-12호) 개정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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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이유서(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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