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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2호)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발행 2026.05.27· 색인 2026.06.2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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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2호)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지식재산국제출원과 2026-05-27

(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2호)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담당부서 지식재산국제출원과

연락처

작성일

2026-05-27

조회수 198

일부 개정된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2호)'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개정일 : 2026년 5월 27일

ㅇ 시행일 : 2026년 6월 1일

첨부파일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지식재산처 고시 제2026-12호) 개정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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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이유서(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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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특허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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