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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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20.12.22>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0>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관할청)
제2장 학교법인 <개정 2020.12.22>
제1절 통칙 <개정 2020.12.22>
제5조(자산)
제6조(사업)
제7조(주소) 학교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8조(설립등기)
제8조의2(재산 이전의 보고) 제8조에 따라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제2절 설립 <개정 2020.12.22>
제10조(설립허가)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
제11조(정관의 보충)
제12조(설립 시기) 학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3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절 기관 <개정 2020.12.22>
제14조(임원)
제15조(이사회)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제17조(이사회의 소집)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19조(임원의 직무)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9.24>
제22조의2(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학교법인의 임원이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임원"으로 본다.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제24조(임원의 보충)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제27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 관하여는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62조 중 "타인"은 "다른 이사"로 본다.
제4절 재산과 회계 <개정 2020.12.22>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제30조(회계연도)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제32조의2(적립금)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32조의4(이월금)
제33조(회계규칙 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5절 해산과 합병 <개정 2020.12.22>
제34조(해산 사유)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제36조(합병 절차)
제37조(합병 절차)
제38조(합병 절차)
제39조(합병 절차) 합병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 정관, 그 밖에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0조(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ㆍ의무(그 학교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나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제41조(합병의 시기) 학교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42조(「민법」 등의 준용)
제6절 지원과 감독 <개정 2020.12.22>
제43조(지원)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제5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45조(정관 변경 등)
제4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관할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7조(해산명령)
제47조의2(청문) 교육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8조(보고징수 등)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제49조 삭제 <1999.8.31>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 <개정 2020.12.22>
제50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사립학교경영자 중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
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3조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제4장 사립학교 교원 <개정 2020.12.22>
제1절 자격ㆍ임용ㆍ복무 <개정 2016.2.3>
제52조(자격)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의5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의 "대학인사위원회"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8.14>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제54조의2(해임 요구)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54조의4(기간제교원)
제54조의5 삭제 <2019.8.20>
제55조(복무)
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사립학교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제55조의4(연수 실적)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사립학교의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55조의5(파견근무)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개정 2020.12.22>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제58조(면직의 사유)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제59조(휴직의 사유)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學園)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60조의2(사회보장)
제60조의3(명예퇴직)
제3절 징계 <개정 2020.12.22>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3조(제척 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야 한다.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제66조(징계의결)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
제66조의5(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의6(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 제54조,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5조,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제66조의4,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7까지 및 제72조의3부터 제72조의5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4>
제67조의2 삭제 <1991.5.31>
제67조의3 삭제 <1991.5.31>
제68조 삭제 <1991.5.31>
제69조 삭제 <1991.5.31>
제5장 보칙 <개정 2020.12.22>
제70조(보고ㆍ조사 등)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1.9.24>
제70조의5(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제7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2조 삭제 <2000.1.28>
제7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72조의4(청렴의무)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제6장 벌칙 <개정 2020.12.22>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9.24>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0>
제7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