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교육부· 공지사항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
발행 2021.02.09· 색인 2026.07.01 23:14· 법령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 사립학교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 2021-02-09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
제목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
등록일 2021-02-09
담당부서 사립대학정책과
조회수 637
첨부파일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 홈페이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고시 제2021-7호
「사립학교법」제4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등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세부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