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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교육부· 공지사항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

발행 2021.02.09· 색인 2026.07.01 23:14· 법령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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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 2021-02-09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

제목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

등록일 2021-02-09

담당부서 사립대학정책과

조회수 63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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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시 제2021-7호

「사립학교법」제4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등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세부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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