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발행 2023.09.22·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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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2 2. 「노동위원회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34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② 「노동위원회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