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발행 2025.07.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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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18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은 개인이 자기 책임하에서 폐업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는 사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2항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자영업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기한 도래 전에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