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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발행 2023.10.05·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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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4-●●●●-8938

담당자 이덕원

등록일 2023-10-0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별표1, 별표5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첨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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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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