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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발행 2023.10.05·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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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4-●●●●-8938
담당자 이덕원
등록일 2023-10-0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별표1, 별표5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첨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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