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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고시

발행 2024.12.23·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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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고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전화번호 04-●●●●-7380

담당자 이하나

등록일 2024-12-2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9호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첨부

(제2024-59)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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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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