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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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전자거래팀 등록 : 2026-01-23 최종 수정일 : 2026-02-24 조회수 : 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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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케이티(이하 ‘케이티’)가 사이버몰(shop.kt.com)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2025.1.24.부터 1.25.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됨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하였다.
케이티는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는데,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배너를 통해 접수된 물량 중 7,127건을 「선착순 1천 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 되었다는 사유로 취소하였다.
케이티는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접수분을 1,000건*으로 계획하였으나, 2025.1.25. 08시 기준으로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해 접수된 물량(지니TV 1,722건, 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이 해당 채널을 통한 계획 물량(400건)을 초과함에 따라 2025.1.25. 17시에 7,127건을 접수 취소하였다.
* 그룹사/임직원, 어플레이즈, 현대멤버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채널 각각 150건 포함
한편, 케이티는 1.25. 7,127건을 취소하면서 ○○○페이 3만원을 지급하고, 2.20.에 ○○베이직(OTT), ○○의 서재(전자책 서비스) 12개월 구독권(20만원 상당)을 추가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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