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령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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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3조(직업교육훈련의 실시기관) 법 제13조제1항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