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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9.29.(월) 이데일리, "과징금 장사 된 산재대책" 기사 관련

발행 2025.10.10· 색인 2026.07.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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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지원에 재투자하겠습니다. □ 9.29.(월) 이데일리, "과징금 장사 된 산재대책" □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두고, 소규모 사업장 지원과 취약 노동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었음

과징금은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지원에 재투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29.(월) 이데일리, "과징금 장사 된 산재대책"

2. 설명 내용

□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두고, 소규모 사업장 지원과 취약 노동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었음

□ 과징금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제38조, 제39조, 제63조)이 확인된 경우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 없는 사망사고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임

ㅇ 과징금 제도 취지는 세수 부족과는 무관하며, 기업이 중대재해 발생 시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산재예방 투자 및 활동을 촉진토록 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고,

ㅇ 부과된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하여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지원에 재투자할 계획임

□ 이와 함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재래형(추락, 끼임, 부딪힘) 사고 예방 지원('26년 433억 원), 지방자치단체 예방 활동 지원('26년 143억원), 안전일터 지킴이 사업('26년 446억 원)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신설하였음

□ 이번 대책은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들을 중심으로 수립하였고,

ㅇ 업무상 질병 예방, 새로운 위험 요인 대비,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가칭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 수립할 계획

담당: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윤종호(04-●●●●-8811), 정은경(04-●●●●-8808)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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