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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 제정

발행 2024.01.04· 색인 2026.07.01 23:14· 법령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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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 제정 고용서비스기반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 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고용서비스기반과

전화번호 04-●●●●-7675

담당자 선철웅

등록일 2024-01-04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 제정 등록(시행일 '24.3.1)

첨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 (고용노동부장관 훈령 제48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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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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