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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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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8.2>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5.2.7>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의2(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제8조의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9조(빈집의 철거 등 절차)

제10조(빈집의 철거보상비)

제10조의2(빈집의 매입)

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0조의4(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제13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제14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제15조의2(빈집정보의 제공) 법 제15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15조의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법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란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을 말한다.

제15조의4 삭제 <2023.10.18>

제16조(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제18조(시공자의 선정)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제19조(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법 제2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6항제8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17>

제20조(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제20조의2(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등)

제20조의3(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제21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17, 2023.10.18>

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법 제23조제9항에서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제21조의3(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제21조의4(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제21조의5(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22조의2(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방법)

제2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1.9.17>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24조(건축심의 등)

제24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제2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5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26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7, 2021.9.17, 2021.10.14>

제2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8조(시행규정의 사업관리비용 책정) 법 제31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정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7 이하를 말한다.

제2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제30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제31조(관리처분의 방법)

제32조(일반분양 신청절차 등)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로 본다. <개정 2019.10.22>

제33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

제34조(임대주택의 공급)

제4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34조의2(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

제35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을 위한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36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제6절 비용의 부담 등

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8조(임시거주시설의 공급)

제7절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신설 2021.9.17>

제38조의2(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제38조의3(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3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8>

제38조의4(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43조의3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8조의5(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제38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9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4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제41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의3(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제41조의4(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42조(정비지원기구)

제43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제5장 보칙

제44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4조의2(속기록 등의 보관) 법 제5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의하는 조합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말한다.

제6장 벌칙

제4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낮추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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