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7506b79-a708-4304-a9f4-31c1717a7ae6","doc_type":"law","title":"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n\n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n\n제2장 빈집정비사업\n\n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n\n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n\n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n\n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8.2>\n\n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5.2.7>\n\n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n\n제8조의2(빈집의 등급 산정기준)\n\n제8조의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n\n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n\n제9조(빈집의 철거 등 절차)\n\n제10조(빈집의 철거보상비)\n\n제10조의2(빈집의 매입)\n\n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n\n제10조의4(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n\n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n\n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14>\n\n제13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n\n제14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n\n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n\n제15조의2(빈집정보의 제공) 법 제15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n\n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n\n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n\n제15조의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법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란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을 말한다.\n\n제15조의4 삭제 <2023.10.18>\n\n제16조(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n\n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n\n제18조(시공자의 선정)\n\n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n\n제19조(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법 제2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6항제8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17>\n\n제20조(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n\n제20조의2(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등)\n\n제20조의3(창립총회 결의사항 등)\n\n제21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17, 2023.10.18>\n\n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법 제23조제9항에서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18>\n\n제21조의3(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n\n제21조의4(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n\n제21조의5(행위허가의 대상 등)\n\n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n\n제22조의2(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방법)\n\n제2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1.9.17>\n\n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n\n제24조(건축심의 등)\n\n제24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n\n제2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25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n\n제26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7, 2021.9.17, 2021.10.14>\n\n제2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n\n제28조(시행규정의 사업관리비용 책정) 법 제31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정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7 이하를 말한다.\n\n제2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n\n제30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14>\n\n제31조(관리처분의 방법)\n\n제32조(일반분양 신청절차 등)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로 본다. <개정 2019.10.22>\n\n제33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n\n제34조(임대주택의 공급)\n\n제4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n\n제34조의2(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n\n제35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을 위한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n제5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n\n제36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n\n제6절 비용의 부담 등\n\n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n제38조(임시거주시설의 공급)\n\n제7절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신설 2021.9.17>\n\n제38조의2(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18>\n\n제38조의3(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3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8>\n\n제38조의4(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43조의3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8조의5(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n\n제38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n\n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n\n제39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n\n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n\n제4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n\n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n\n제41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n\n제41조의3(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n\n제41조의4(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n\n제42조(정비지원기구)\n\n제43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n\n제5장 보칙\n\n제44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44조의2(속기록 등의 보관) 법 제5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의하는 조합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말한다.\n\n제6장 벌칙\n\n제4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낮추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301&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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