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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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2조(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제2조의2 삭제 <2001.4.9>
제3조(노무관리진단의 시행)
제4조(시험방법)
제5조(수험절차)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조(시험과목 등)
제7조(시험의 일부면제)
제7조의2(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는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한다)와 그 소속 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시험위원회)
제9조(시험수당의 지급)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11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12조(합격자 결정 및 공고)
제13조 삭제 <2007.12.28>
제14조(자격증의 발급)
제14조의2(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4조의3(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의4(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제14조의5(위원장의 직무)
제14조의6(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제14조의7(소위원회)
제15조(직무개시 등록절차)
제16조(연수교육)
제17조(보수교육)
제18조(지정교육기관 기준 등)
제19조 삭제 <2016.4.26>
제19조의2(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제19조의3(노무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제19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의4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의5(노무법인의 설립등기)
제19조의6(분사무소 설치 등의 등기)
제19조의7(준용규정) 노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업등기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5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제7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7.28>
제19조의8 삭제 <2010.11.19>
제19조의9 삭제 <1999.4.9>
제20조 삭제 <2007.12.28>
제20조의2(보증보험 가입)
제20조의3(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제20조의4 삭제 <2010.11.19>
제20조의5 삭제 <2022.11.22>
제20조의6 삭제 <2022.11.22>
제20조의7(징계의결의 요구)
제20조의8(징계의결기한)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
제20조의9 삭제 <2022.11.22>
제20조의10 삭제 <2022.11.22>
제20조의11(징계의결의 통보 등)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제21조(회칙)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7.28>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 공인노무사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1999.4.9>
제24조 삭제 <1999.4.9>
제25조 삭제 <1999.4.9>
제26조(업무 위탁)
제2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8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3.22, 2020.7.28>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2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인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제30조 삭제 <2016.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