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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발행 2025.02.26·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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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산업안전기준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전화번호 04-●●●●-8854
담당자 김진희
등록일 2025-02-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7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첨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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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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