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발행 2026.02.26·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직업건강증진팀
훈령·예규·고시
제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직업건강증진팀
전화번호 04-●●●●-8896
담당자 유예지
등록일 2026-02-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5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첨부
(제2026-15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 전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다음글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