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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방송법 시행규칙

발행 2025.04.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방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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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 신청)

제3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제4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제5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제6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제7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제7조의2(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제7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제7조의4(기술중립서비스의 신고)

제8조(변경허가 등)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제10조(재허가 등)

제11조(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 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산정은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 화면(영 제59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1차 화면을 말한다)에서 2차 화면(1차 화면의 접속을 통하여 이동하는 화면을 말한다)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각 항목단위를 1개의 방송내용물로 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방송광고물은 방송내용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직접사용채널의 운용 계획서 등)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제13조(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등) 영 제53조제4항에 따른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제14조(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

제15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제16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제17조(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제18조(재송신)

제19조(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영 제61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제20조(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제21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2.23>

출처 및 이용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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