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
발행 2026.07.07·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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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16제2항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8제1항에 따라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의 원칙강령(Code of Principles)
제3조(재검토 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