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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발행 2026.01.30·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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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혁신행정담당관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4-●●●●-7052
담당자 이철호
등록일 2026-01-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예규 제255호]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_20260130_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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