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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행 2026.03.27· 색인 2026.07.01 18:05· 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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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6.03.2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특구정책과

등록일 2026.03.27

조회 430

담당부서 특구정책과

등록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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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203호<br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2026년 3월 27일<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br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br /> 1. 개정이유<br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lsquo;25.12.30 공포, &lsquo;26.7.1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별지 서식에 대한 근거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br /> <br /> 2. 주요내용<br /> 가. 특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 제86조제5항 및 제90조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조항이 순연되어 시행규칙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br /> (안 별지 제5호‧제6호‧제6호의2‧제9호‧제10호‧제10호의2 서식)<br /> <br /> 3. 의견제출<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br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br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br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br /> - 전자우편 : j●●●●●@korea.kr<br /> - 팩스 : (044) 204 &ndash; 7239<br /> <br /> 4. 그 밖의 사항<b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전화 (044) 204 - 7209, 팩스 (044) 204 - 7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7688" id="hwpEditorBoardContent">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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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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