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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발행 2025.12.30·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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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아래의 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본다. 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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