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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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립금의 운용사업)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 우대를 위한 사업 및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제3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신청)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1>
제4조(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영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1>
제5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신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한민국명장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8.1, 2021.4.1, 2022.10.7>
제6조(대한민국명장 증서)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대한민국명장패)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패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 등)
제9조(숙련기술전수자 증서)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전수지원금의 지급 신청)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수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수지원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1>
제11조(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의 선정 신청) 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의3(이달의 기능한국인 증서) 영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증서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2조(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개인별 대장)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개인별 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제13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의 신청)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를 받으려는 숙련기술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지원금 등의 지급중단 및 반환의 통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전수지원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상금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제15조(참가원서)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참가원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1>
제16조(선발기준)
제17조 삭제 <2017.2.3>
제18조 삭제 <20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