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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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제2장 보험가입자
제3조 삭제 <2010.3.29>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3장 보험급여
제1절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제5조(특례 적용 여부 통지) 공단은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특례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를 적용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절 업무상 질병의 판정
제6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개정 2010.11.24, 2015.3.24, 2021.2.1, 2026.2.2>
제8조(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제9조(판정위원회의 운영)
제9조의2(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절 요양급여의 범위 등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제11조(간병의 범위)
제12조(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제13조(간병료)
제14조(간병료의 청구 방법)
제15조(이송의 범위) 법 제40조제4항제7호에 따른 이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4, 2017.12.27, 2021.6.9>
제16조(이송비)
제17조(동행 간호인)
제18조(이송비의 청구 방법)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제4절 요양급여의 신청 절차 등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제22조(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공단이나 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질병과 유해ㆍ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1.10, 2023.6.30>
제5절 산재보험 의료기관
제2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7.12>
제2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제25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등의 조치"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3.29>
제26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절차 등)
제26조의2(지정취소 재지정 금지기간)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제27조(진료비의 청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진료비(이하 "진료비"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약제비의 청구) 약국이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약제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진료비ㆍ약제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제30조(진료비의 현지조사)
제31조(재요양의 신청 절차 등)
제6절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절차 <개정 2010.11.24>
제32조(분진작업의 범위) 법 제91조의2에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9.30, 2010.11.24, 2011.7.6>
제33조(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법 제91조의5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34조(진폐진단의 실시 등)
제35조(진폐진단 결과 제출)
제36조(진단수당의 지급)
제37조 삭제 <2010.11.24>
제38조(진폐심사회의)
제39조(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기준 등)
제40조(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
제41조(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제42조 삭제 <2010.11.24>
제43조(이황화탄소 중독증의 판정 절차)
제7절 휴업급여의 청구 절차
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영 제50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23.6.30>
제45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영 제5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0.7.12>
제8절 장해등급의 판정 기준
제46조(기본원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제9절 간병급여의 청구 방법
제50조(간병급여의 청구 방법) 영 제59조에 따른 간병급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절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제51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11절 상병보상연금의 산정 방법
제52조(중증요양상태등급의 적용시기) 영 별표 8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영 제6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첨부한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8.12.13>
제53조(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 기준)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중증요양상태의 변동이 심하여 제52조에 따른 시기에 중증요양상태등급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거 6개월간의 중증요양상태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8.12.13>
제12절 직업재활급여 등 <개정 2021.12.31>
제54조(취업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취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5>
제55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제56조(직업훈련의 중단)
제57조(직업훈련비용의 지급 범위 등)
제58조(훈련직종 및 훈련과정)
제59조(직업훈련기관의 범위 등)
제60조(직업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
제61조(직장복귀지원금등의 청구 시기)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이하 "직장복귀지원금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직장복귀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제61조의3(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제61조의4(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3절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제62조(보험급여 일시지급의 신청 및 지급 절차)
제14절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및 충당 등 <개정 2015.4.21>
제63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제63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제63조의3(부정수급자 등 명단공개심의위원회)
제64조(충당 동의서의 기재사항) 영 제80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야 한다.
제64조의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절차 등)
제3장의2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신설 2023.6.30>
제64조의3(노무제공자의 범위) 영 제83조의5제1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란 「자동차등록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4조의4(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 등)
제4장 근로복지사업
제65조(지정법인의 지정 기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지정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4>
제66조(지정법인의 지정 신청)
제6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지정법인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계획 또는 사업실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68조(지정법인의 지도 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5장 보칙
제69조(기금관리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7.12.27>
제70조 삭제 <2010.11.24>
제71조(실비 지급)
제72조(조사연구원의 보수)
제73조(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제73조의2(포상금의 지급기준)
제73조의3(포상금의 지급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2019.6.25>
제73조의4(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제74조(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제74조의2(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제74조의3(학생연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학생연구자의 재요양으로 법 제56조 및 제69조를 적용할 때에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평균임금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제75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제76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재요양 당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법 제69조를 적용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6.9>
제77조 삭제 <2023.6.30>
제78조 삭제 <2023.6.30>
제79조(서식)
제80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의2에 따른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 기준요건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