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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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치지도(數値地圖) 작성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수치지도의 정확성과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본측량성과 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공공측량성과로서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6.4>
제4조(좌표계 및 좌표의 기준)
제5조(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
제6조(수치지도의 작성 순서) 수치지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작업계획의 수립)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작성 목적에 따른 타당성과 기존 수치지도 등과의 중복 여부를 조사하고, 자료의 취득방법, 수치지도의 표현방법, 품질검사 및 활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취득) 수치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의 취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지형공간정보의 표현)
제10조(품질검사)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은 작성된 수치지도가 본래의 작성 기준 및 목적에 부합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품질요소를 기초로 하여 정량적(定量的)인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1조(메타데이터의 작성) 수치지도의 관리 및 유통 등을 위하여 수치지도의 작성 단위별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하며, 메타데이터는 수치지도의 이력과 범위 정보 및 담당자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수치지도 작성의 세부 기준)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치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의 취득방법ㆍ표현방법, 품질검사 및 메타데이터의 작성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다. 다만, 세부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수치지도성과의 보관)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치지도성과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