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ddf7dbc-e852-4276-a763-055677f87cda","doc_type":"law","title":"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치지도(數値地圖) 작성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수치지도의 정확성과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n\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본측량성과 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공공측량성과로서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6.4>\n\n제4조(좌표계 및 좌표의 기준)\n\n제5조(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n\n제6조(수치지도의 작성 순서) 수치지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n제7조(작업계획의 수립)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작성 목적에 따른 타당성과 기존 수치지도 등과의 중복 여부를 조사하고, 자료의 취득방법, 수치지도의 표현방법, 품질검사 및 활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n제8조(자료의 취득) 수치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의 취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9조(지형공간정보의 표현)\n\n제10조(품질검사)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은 작성된 수치지도가 본래의 작성 기준 및 목적에 부합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품질요소를 기초로 하여 정량적(定量的)인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n\n제11조(메타데이터의 작성) 수치지도의 관리 및 유통 등을 위하여 수치지도의 작성 단위별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하며, 메타데이터는 수치지도의 이력과 범위 정보 및 담당자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n\n제12조(수치지도 작성의 세부 기준)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치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의 취득방법ㆍ표현방법, 품질검사 및 메타데이터의 작성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다. 다만, 세부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n\n제13조(수치지도성과의 보관)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치지도성과를 보관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15-06-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71727&type=HTML&mobileYn=&efYd=2015060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b6976eab-dd8a-4eeb-b564-daff805aee1c","doc_type":"notice","title":"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 사업 변경(1차) 승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