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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

발행 2026.05.14· 색인 2026.07.01 17:34·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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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가맹유통소비자과 등록 : 2026-05-14 조회수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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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hwpx (hwpx, 56.0KB)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6-9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있는 드래곤하우스(대표 김태환)에게 심사보고서 및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등기우편(배달증명)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5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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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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