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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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여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제4조(사무소)
제5조(정관)
제6조(사업)
제7조(임원의 구성 등)
제8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1조(직원의 임면) 교육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2조(이사회)
제13조(운영재원) 교육원은 제14조에 따른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제14조(출연금)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교육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연도) 교육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제1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제19조(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20조(비밀 유지) 교육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교육원이 아닌 자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민법」의 준용)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교육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