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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행정규칙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발행 2011.04.0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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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둔다.

제2조(기능)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원·제안으로부터의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 논의 2. 주요 고충민원의 조정 및 해결 3. 기타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논의 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내외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보건복지부 안건 소관 부서장 2.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 사회복지분야 관계자 나. 사회보험분야 관계자 다. 보건의료분야 관계자 라. 저출산고령사회분야 관계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의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임시회의의 경우 상정안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참석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온라인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대면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결정족수 등)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민간전문가, 안건관련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의결과제 재검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추진이 의결된 소관 민원·제도개선과제중 재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차기 협의회에 상정하여 논의토록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콜센터장이 된다.

제10조(실무검토) ①회의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실무검토(이하 "실무검토"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실무검토는 다음 각호에 관하여 실시한다. 1. 협의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실무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실무검토는 심의 안건 관련 부서의 공무원 등이 실시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민간전문가, 안건관련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위원 등의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예규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1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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