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a81fbef-35a9-4905-ab5c-7e47ad514ea8","doc_type":"law","title":"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둔다.\n\n제2조(기능)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민원·제안으로부터의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 논의\n2. 주요 고충민원의 조정 및 해결\n3. 기타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논의 등\n\n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내외로 한다.\n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n1. 보건복지부 안건 소관 부서장\n2.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n가. 사회복지분야 관계자\n나. 사회보험분야 관계자\n다. 보건의료분야 관계자\n라. 저출산고령사회분야 관계자\n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n\n제4조(위원장)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n②위원장은 회의의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한다.\n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5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n②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n③위원장은 임시회의의 경우 상정안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참석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n④ 회의는 온라인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대면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n\n제6조(의결정족수 등)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②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n\n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민간전문가, 안건관련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8조(협의회 의결과제 재검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추진이 의결된 소관 민원·제도개선과제중 재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차기 협의회에 상정하여 논의토록 할 수 있다\n\n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콜센터장이 된다.\n\n제10조(실무검토) ①회의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실무검토(이하 \"실무검토\"라 한다)를 실시한다.\n②실무검토는 다음 각호에 관하여 실시한다.\n1. 협의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n2.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n3. 기타 위원장이 실무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실무검토는 심의 안건 관련 부서의 공무원 등이 실시한다.\n④위원장은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민간전문가, 안건관련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11조 (위원 등의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2조(운영세칙) 이 예규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1-04-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00000001604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