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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 새 아파트를”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 주민 제안 44곳 몰려

발행 2026.05.17· 색인 2026.07.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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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518(조간) 우리 동네에 새 아파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 주민 제안 44곳 몰려(도심주택정책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17.(일) 11:00 이후(5.

[첨부: 260518(조간) 우리 동네에 새 아파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 주민 제안 44곳 몰려(도심주택정책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5. 17.(일) 11:00 이후(5. 18.(월) 조간) / 배포 : 2026. 5. 15.(금) “우리 동네에 새 아파트를”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 주민 제안 44곳 몰려 【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약 6만호 규모 접수, 사업 추진 여건 등 감안하여 최대한 선정 계획 □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서울 대상) 가 지난 8일 마감되었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공모 결과 총 44곳 (약 6만호 규모 추정 ) 의 주민 제안 이 접수되었으며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 를 보였다고 밝혔다. ㅇ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하 ‘도심복합사업’) 이 추진되지 않았던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등을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 에서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44곳 중 27곳 (약 61%) 은 사업 참여 의향률 * (주민 추산) 이 30%를 넘는 등 서울 각지에서 사업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후보지 선정 평가 시 가점사항 → 30% 이상(자치구 검증 필요)이면 만점 부여 - 영등포구 주민 A씨는 “재개발은 조합 갈등이 심하여 사업 추진 여부 자체가 불투 명한 경우가 대부분, 공공이 나서면 속도감 있고 확실하게 추진 될 것으로 기대” · 주민 B씨는 ”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면 조합 비리, 불투명한 사업비 관리 등 일반 정비사업에서 지적되어 온 문제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 할 수 있을 것“ 사업담당 공무원 C씨는 ”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 시공사 통합공모 등을 통해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빠르게 추진 될 수 있을 것“ * 상기 내용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주민과 공모기간 중 방문·협의한 지자체 담당자 등의 의견임 ㅇ 44곳 (281.6만㎡) 중 역세권 유형 (주거상업고밀지구) 은 16곳 (67.4만㎡) , 저층주거지 유형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은 25곳 (198.3만㎡) , 준공업지역 유형 (주거산업융합지구) 은 3곳 (15.9만㎡) 이다. 유형 지정기준 규제 특례 (용적률 * )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면적 5천㎡ 이상 역 승강장 경계 반경 350m 이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 60% 이상 등 (종 상향 관계없이) 3종일반주거·준주거지역↓ 법적상한 1.4배 적용 가능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주거지) 면적 1만㎡ 이상 20년 경과 노후 건축물 비율 60% 이상 등 주거산업융합지구(준공업지역) 면적 5천㎡ 이상 준공업지역 내 노후건축물 비율 60% 이상 등 - * 3년 한시 (~’29.4.13)이며 기한 내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등 의견청취를 공고한 곳은 계속 적용 □ 이번 공모는 주민 들이 직접 제안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자치구 는 주민이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사업유형별 지정기준, 사업추진 여건 등을 검토한 후 5월 26일까지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 한다. ㅇ 추천된 후보지는 국토부·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선정위원회 에서 주민 수요 ,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7월 중 에 최종 선정 결과 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 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4.14)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5.8) 완료 ㅇ 완화된 용적률 (법적상한 1.4배) 의 적용 범위 를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 · 저층주거지 유형의 3종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 으로 확대 하고 공원 · 녹지 를 확보 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 과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 을 완화 * 하여 사업성을 제고하였다. * (공원·녹지 의무확보 대상) 사업 면적 5만㎡ 이상 → 10만㎡ 이상(비주거시설 설치비율) 준주거지역 5% → 배제 가능 / 상업지역 10% → 5% □ 올해 말 도래하는 일몰기한 을 3년간 연장 (~'29.12.31) 하는 내용을 포함한 「 공공주택 특별법 」 개정안 도 법사위 를 통과 하여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후보지를 포함한 도심복합사업 전반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심복합사업 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이 어려운 노후 도심 에 공공 이 주도 하여 사업성을 보완하고 조합설립 ·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 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도심 내 주요 정비수단 이다. ㅇ 현재 관리 중인 사업지 총 49곳 (8.7만호) 중 29곳 (4.8만호) 을 복합지구 로 지정 하였으며 그 중 9곳 (1.3만호) 은 사업승인 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ㅇ 또한, 도심복합사업 추진 ('21 ) 이래 첫 착공을 앞두고 있는 인천 제물포역 인근 복합지구 (3.5천호) 가 연내 착공 될 경우 후보지 선정 후 5년 만에 착공 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5년 이상 빠른 속도 다. ㅇ 올해 인천을 시작으로 ’ 27년부터는 서울 에서도 착공 이 이어질 예정이며, ’ 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호 착공 을 목표로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재평 주택공급정책관 은 “이번 공모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 과 참여 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현장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ㅇ “정부는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사업 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주택공급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희천 (04-●●●●-4380) 도심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안규영 (04-●●●●-4381) 참고1 주민 제안 후보지 수 (자치구별) 구분 제안된 후보지수 계 44 강남구 2 강서구 7 광진구 3 구로구 2 동작구 5 마포구 1 서초구 4 성동구 1 성북구 1 송파구 1 양천구 2 영등포구 6 용산구 3 은평구 4 종로구 1 중구 1 참고2 정비사업 비교 구분 정비사업(재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 근거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사업목적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 정비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주택, 업무·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 사업시행자 조합 LH 등 공공기관 사업대상지 (사업유형) 30년 노후건물 60%이상 20년 노후건물 40%이상(경기 50%, 서울 60%) 사업절차 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조합설립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 조합원입주권 취득  이주·착공·준공  복합지구 지정  복합사업계획 승인  현물보상약정 및 분양계약 * * 현물보상받을 권리(현물보상권) 취득  이주·착공·준공 주민동의 토지주 3/4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토지주 2/3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규제특례 (용적률) (역세권)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그외) 기존 용도지역내 법적상한 용적률 (역세권·저층주거지) 3종일반주거·준주거지역이면 법적상한 용적률의 140%,(그 외 120%) (준공업지역) 법적상한 용적률 사업참여자 토지확보 관리처분 * 토지주 소유권 유지 수용 *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 이전 사업참여자 주택공급 관리처분 * 새주택으로 소유권 변환 현물보상 * 토지주에게 소유권 이전 참고3 기 추진 사업 현황

[첨부: 260518(조간) 우리 동네에 새 아파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 주민 제안 44곳 몰려(도심주택정책과).pdf]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5. 17.(일) 11:00 이후(5. 18.(월) 조간) / 배포 : 2026. 5. 15.(금) “우리 동네에 새 아파트를”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 주민 제안 44곳 몰려 【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약 6만호 규모 접수, 사업 추진 여건 등 감안하여 최대한 선정 계획 □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서울 대상)가 지난 8일 마감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모 결과 총 44곳(약 6만호 규모추정)의 주민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였다고 밝혔다. ㅇ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을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에서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44곳 중 27곳(약 61%)은 사업 참여 의향률*(주민 추산)이 30%를 넘는 등 서울 각지에서 사업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후보지 선정 평가 시 가점사항 → 30% 이상(자치구 검증 필요)이면 만점 부여 - 영등포구 주민 A씨는 “재개발은 조합 갈등이 심하여 사업 추진 여부 자체가 불투 명한 경우가 대부분, 공공이 나서면 속도감 있고 확실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 · 주민 B씨는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면 조합 비리, 불투명한 사업비 관리 등 일반 정비사업에서 지적되어 온 문제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 사업담당 공무원 C씨는 ”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 시공사 통합공모 등을 통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 - * 상기 내용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주민과 공모기간 중 방문·협의한 지자체 담당자 등의 의견임 ㅇ 44곳(281.6만㎡) 중 역세권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은 16곳(67.4만㎡), 저층주거지 유형(주택공급활성화지구)은 25곳(198.3만㎡), 준공업지역 유형(주거산업융합지구)은 3곳(15.9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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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유형 지정기준 규제 특례(용적률*) 주거상업고밀지구 (역세권) Ÿ 면적 5천㎡ 이상 Ÿ 역 승강장 경계 반경 350m 이내 Ÿ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 60% 이상 등 (종 상향 관계없이) 3종일반주거·준주거지역 ↓ 법적상한 1.4배 적용 가능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저층주거지) Ÿ 면적 1만㎡ 이상 Ÿ 20년 경과 노후 건축물 비율 60% 이상 등 주거산업융합지구 (준공업지역) Ÿ 면적 5천㎡ 이상 Ÿ 준공업지역 내 노후건축물 비율 60% 이상 등 - * 3년 한시(~’29.4.13)이며 기한 내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등 의견청취를 공고한 곳은 계속 적용 □ 이번 공모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자치구는 주민이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사업유형별 지정기준, 사업추진 여건 등을 검토한 후 5월 26일까지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한다. ㅇ 추천된 후보지는 국토부·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 수요,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7월 중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4.14)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5.8) 완료 ㅇ 완화된 용적률(법적상한 1.4배)의 적용 범위를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저층주거지 유형의 3종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과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제고하였다. * (공원·녹지 의무확보 대상) 사업 면적 5만㎡ 이상 → 10만㎡ 이상 (비주거시설 설치비율) 준주거지역 5% → 배제 가능 / 상업지역 10% → 5% □ 올해 말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29.12.31)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후보지를 포함한 도심복합사업 전반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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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성을 보완하고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도심 내 주요 정비수단이다. ㅇ 현재 관리 중인 사업지 총 49곳(8.7만호) 중 29곳(4.8만호)을 복합지구로 지정하였으며 그 중 9곳(1.3만호)은 사업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ㅇ 또한, 도심복합사업 추진('21) 이래 첫 착공을 앞두고 있는 인천 제물 포역 인근 복합지구(3.5천호)가 연내 착공될 경우 후보지 선정 후 5년 만에 착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5년 이상 빠른 속도다. ㅇ 올해 인천을 시작으로 ’27년부터는 서울에서도 착공이 이어질 예정이며, ’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호 착공을 목표로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재평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공모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현장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ㅇ “정부는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사업이 신속 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주택공급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희천 (04-●●●●-4380) 도심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안규영 (04-●●●●-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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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참고1 주민 제안 후보지 수(자치구별) 구분 제안된 후보지수 계 44 강남구 2 강서구 7 광진구 3 구로구 2 동작구 5 마포구 1 서초구 4 성동구 1 성북구 1 송파구 1 양천구 2 영등포구 6 용산구 3 은평구 4 종로구 1 중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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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참고2 정비사업 비교 구분 정비사업(재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 근거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사업목적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 정비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주택, 업무·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 사업시행자 조합 LH 등 공공기관 사업대상지 (사업유형) 30년 노후건물 60%이상 20년 노후건물 40%이상 (경기 50%, 서울 60%) 사업절차 Œ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조합설립 Ž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조합원입주권 취득  이주·착공·준공 Œ 복합지구 지정  복합사업계획 승인 Ž 현물보상약정 및 분양계약* * 현물보상받을 권리(현물보상권) 취득  이주·착공·준공 주민동의 토지주 3/4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토지주 2/3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규제특례 (용적률) (역세권)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그외) 기존 용도지역내 법적상한 용적률 (역세권·저층주거지) 3종일반주거·준주거지역이면 법적상한 용적률의 140%,(그 외 120%) (준공업지역) 법적상한 용적률 사업참여자 토지확보 관리처분 * 토지주 소유권 유지 수용 *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 이전 사업참여자 주택공급 관리처분 * 새주택으로 소유권 변환 현물보상 * 토지주에게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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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참고3 기 추진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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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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