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a21b237-f5dc-447b-b439-6e978d2cb7d8","doc_type":"press_release","title":"“우리 동네에 새 아파트를”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 주민 제안 44곳 몰려","summary":"[첨부: 260518(조간) 우리 동네에 새 아파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 주민 제안 44곳 몰려(도심주택정책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17.(일) 11:00 이후(5.","body":"[첨부: 260518(조간) 우리 동네에 새 아파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 주민 제안 44곳 몰려(도심주택정책과).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5. 17.(일) 11:00 이후(5. 18.(월) 조간) / 배포 : 2026. 5. 15.(금) “우리 동네에 새 아파트를”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 주민 제안 44곳 몰려 【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약 6만호 규모 접수, 사업 추진 여건 등 감안하여 최대한 선정 계획 □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서울 대상) 가 지난 8일 마감되었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공모 결과 총 44곳 (약 6만호 규모 추정 ) 의 주민 제안 이 접수되었으며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 를 보였다고 밝혔다. ㅇ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하 ‘도심복합사업’) 이 추진되지 않았던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등을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 에서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44곳 중 27곳 (약 61%) 은 사업 참여 의향률 * (주민 추산) 이 30%를 넘는 등 서울 각지에서 사업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후보지 선정 평가 시 가점사항 → 30% 이상(자치구 검증 필요)이면 만점 부여 - 영등포구 주민 A씨는 “재개발은 조합 갈등이 심하여 사업 추진 여부 자체가 불투 명한 경우가 대부분, 공공이 나서면 속도감 있고 확실하게 추진 될 것으로 기대” · 주민 B씨는 ”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면 조합 비리, 불투명한 사업비 관리 등 일반 정비사업에서 지적되어 온 문제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 할 수 있을 것“ 사업담당 공무원 C씨는 ”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 시공사 통합공모 등을 통해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빠르게 추진 될 수 있을 것“ * 상기 내용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주민과 공모기간 중 방문·협의한 지자체 담당자 등의 의견임 ㅇ 44곳 (281.6만㎡) 중 역세권 유형 (주거상업고밀지구) 은 16곳 (67.4만㎡) , 저층주거지 유형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은 25곳 (198.3만㎡) , 준공업지역 유형 (주거산업융합지구) 은 3곳 (15.9만㎡) 이다. 유형 지정기준 규제 특례 (용적률 * )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면적 5천㎡ 이상 역 승강장 경계 반경 350m 이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 60% 이상 등 (종 상향 관계없이) 3종일반주거·준주거지역↓ 법적상한 1.4배 적용 가능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주거지) 면적 1만㎡ 이상 20년 경과 노후 건축물 비율 60% 이상 등 주거산업융합지구(준공업지역) 면적 5천㎡ 이상 준공업지역 내 노후건축물 비율 60% 이상 등 - * 3년 한시 (~’29.4.13)이며 기한 내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등 의견청취를 공고한 곳은 계속 적용 □ 이번 공모는 주민 들이 직접 제안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자치구 는 주민이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사업유형별 지정기준, 사업추진 여건 등을 검토한 후 5월 26일까지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 한다. ㅇ 추천된 후보지는 국토부·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선정위원회 에서 주민 수요 ,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7월 중 에 최종 선정 결과 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 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4.14)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5.8) 완료 ㅇ 완화된 용적률 (법적상한 1.4배) 의 적용 범위 를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 · 저층주거지 유형의 3종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 으로 확대 하고 공원 · 녹지 를 확보 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 과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 을 완화 * 하여 사업성을 제고하였다. * (공원·녹지 의무확보 대상) 사업 면적 5만㎡ 이상 → 10만㎡ 이상(비주거시설 설치비율) 준주거지역 5% → 배제 가능 / 상업지역 10% → 5% □ 올해 말 도래하는 일몰기한 을 3년간 연장 (~'29.12.31) 하는 내용을 포함한 ｢ 공공주택 특별법 ｣ 개정안 도 법사위 를 통과 하여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후보지를 포함한 도심복합사업 전반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심복합사업 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이 어려운 노후 도심 에 공공 이 주도 하여 사업성을 보완하고 조합설립 ·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 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도심 내 주요 정비수단 이다. ㅇ 현재 관리 중인 사업지 총 49곳 (8.7만호) 중 29곳 (4.8만호) 을 복합지구 로 지정 하였으며 그 중 9곳 (1.3만호) 은 사업승인 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ㅇ 또한, 도심복합사업 추진 ('21 ) 이래 첫 착공을 앞두고 있는 인천 제물포역 인근 복합지구 (3.5천호) 가 연내 착공 될 경우 후보지 선정 후 5년 만에 착공 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5년 이상 빠른 속도 다. ㅇ 올해 인천을 시작으로 ’ 27년부터는 서울 에서도 착공 이 이어질 예정이며, ’ 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호 착공 을 목표로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재평 주택공급정책관 은 “이번 공모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 과 참여 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현장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ㅇ “정부는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사업 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주택공급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희천 (04-●●●●-4380) 도심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안규영 (04-●●●●-4381) 참고1 주민 제안 후보지 수 (자치구별) 구분 제안된 후보지수 계 44 강남구 2 강서구 7 광진구 3 구로구 2 동작구 5 마포구 1 서초구 4 성동구 1 성북구 1 송파구 1 양천구 2 영등포구 6 용산구 3 은평구 4 종로구 1 중구 1 참고2 정비사업 비교 구분 정비사업(재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 근거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사업목적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 정비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주택, 업무·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 사업시행자 조합 LH 등 공공기관 사업대상지 (사업유형) 30년 노후건물 60%이상 20년 노후건물 40%이상(경기 50%, 서울 60%) 사업절차 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조합설립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 조합원입주권 취득  이주·착공·준공  복합지구 지정  복합사업계획 승인  현물보상약정 및 분양계약 * * 현물보상받을 권리(현물보상권) 취득  이주·착공·준공 주민동의 토지주 3/4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토지주 2/3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규제특례 (용적률) (역세권)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그외) 기존 용도지역내 법적상한 용적률 (역세권·저층주거지) 3종일반주거·준주거지역이면 법적상한 용적률의 140%,(그 외 120%) (준공업지역) 법적상한 용적률 사업참여자 토지확보 관리처분 * 토지주 소유권 유지 수용 *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 이전 사업참여자 주택공급 관리처분 * 새주택으로 소유권 변환 현물보상 * 토지주에게 소유권 이전 참고3 기 추진 사업 현황\n\n[첨부: 260518(조간) 우리 동네에 새 아파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 주민 제안 44곳 몰려(도심주택정책과).pdf]\n- 1 -\n보도자료\n보도시점 : 2026. 5. 17.(일) 11:00 이후(5. 18.(월) 조간) / 배포 : 2026. 5. 15.(금)\n“우리 동네에 새 아파트를” … 도심 공공주택\n복합사업 공모에 주민 제안 44곳 몰려\n【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n- 약 6만호 규모 접수, 사업 추진 여건 등 감안하여 최대한 선정 계획\n□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n(서울 대상)가 지난 8일 마감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모 결과\n총 44곳(약 6만호 규모추정)의 주민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예상을 뛰어넘는\n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였다고 밝혔다.\nㅇ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n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을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에서 제안서가\n접수되었으며, 44곳 중 27곳(약 61%)은 사업 참여 의향률*(주민 추산)이\n30%를 넘는 등 서울 각지에서 사업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n* 후보지 선정 평가 시 가점사항 → 30% 이상(자치구 검증 필요)이면 만점 부여\n- 영등포구 주민 A씨는 “재개발은 조합 갈등이 심하여 사업 추진 여부 자체가 불투\n명한 경우가 대부분, 공공이 나서면 속도감 있고 확실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n· 주민 B씨는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면 조합 비리, 불투명한 사업비 관리 등 일반\n정비사업에서 지적되어 온 문제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n- 사업담당 공무원 C씨는 ”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 시공사 통합공모 등을 통해\n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n-\n* 상기 내용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주민과 공모기간 중 방문·협의한 지자체 담당자 등의 의견임\nㅇ 44곳(281.6만㎡) 중 역세권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은 16곳(67.4만㎡),\n저층주거지 유형(주택공급활성화지구)은 25곳(198.3만㎡), 준공업지역\n유형(주거산업융합지구)은 3곳(15.9만㎡) 이다.\n\n-- 1 of 7 --\n\n- 2 -\n유형 지정기준 규제 특례(용적률*)\n주거상업고밀지구\n(역세권)\nŸ 면적 5천㎡ 이상\nŸ 역 승강장 경계 반경 350m 이내\nŸ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 60% 이상 등\n(종 상향 관계없이)\n3종일반주거·준주거지역\n↓\n법적상한 1.4배 적용 가능\n주택공급활성화지구\n(저층주거지)\nŸ 면적 1만㎡ 이상\nŸ 20년 경과 노후 건축물 비율 60% 이상 등\n주거산업융합지구\n(준공업지역)\nŸ 면적 5천㎡ 이상\nŸ 준공업지역 내 노후건축물 비율 60% 이상 등 -\n* 3년 한시(~’29.4.13)이며 기한 내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등 의견청취를 공고한 곳은 계속 적용\n□ 이번 공모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자치구는\n주민이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사업유형별 지정기준, 사업추진 여건 등을\n검토한 후 5월 26일까지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한다.\nㅇ 추천된 후보지는 국토부·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n주민 수요,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7월 중에 최종 선정\n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n□ 국토교통부는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여\n추진하였다.\n*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4.14)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5.8) 완료\nㅇ 완화된 용적률(법적상한 1.4배)의 적용 범위를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서\n역세권·저층주거지 유형의 3종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n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과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을\n완화*하여 사업성을 제고하였다.\n* (공원·녹지 의무확보 대상) 사업 면적 5만㎡ 이상 → 10만㎡ 이상\n(비주거시설 설치비율) 준주거지역 5% → 배제 가능 / 상업지역 10% → 5%\n□ 올해 말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29.12.31)하는 내용을 포함한\n｢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n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후보지를 포함한 도심복합사업 전반이 안정적으로\n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n\n-- 2 of 7 --\n\n- 3 -\n□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n주도하여 사업성을 보완하고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n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도심 내 주요 정비수단이다.\nㅇ 현재 관리 중인 사업지 총 49곳(8.7만호) 중 29곳(4.8만호)을 복합지구로\n지정하였으며 그 중 9곳(1.3만호)은 사업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n사업이 추진되고 있다.\nㅇ 또한, 도심복합사업 추진('21) 이래 첫 착공을 앞두고 있는 인천 제물\n포역 인근 복합지구(3.5천호)가 연내 착공될 경우 후보지 선정 후 5년\n만에 착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5년 이상 빠른\n속도다.\nㅇ 올해 인천을 시작으로 ’27년부터는 서울에서도 착공이 이어질 예정이며,\n’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호 착공을 목표로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n높여 나갈 계획이다.\n□ 국토교통부 이재평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공모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n관심과 참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현장의 기대를 보여주는\n것”이라며,\nㅇ “정부는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사업이 신속\n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n담당 부서 주택공급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희천 (04-●●●●-4380)\n도심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안규영 (04-●●●●-4381)\n\n-- 3 of 7 --\n\n- 4 -\n참고1 주민 제안 후보지 수(자치구별)\n구분 제안된 후보지수\n계 44\n강남구 2\n강서구 7\n광진구 3\n구로구 2\n동작구 5\n마포구 1\n서초구 4\n성동구 1\n성북구 1\n송파구 1\n양천구 2\n영등포구 6\n용산구 3\n은평구 4\n종로구 1\n중구 1\n\n-- 4 of 7 --\n\n- 5 -\n참고2 정비사업 비교\n구분 정비사업(재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n근거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n사업목적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n밀집한 지역 정비\n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주택,\n업무·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n사업시행자 조합 LH 등 공공기관\n사업대상지\n(사업유형) 30년 노후건물 60%이상 20년 노후건물 40%이상\n(경기 50%, 서울 60%)\n사업절차\nŒ 정비구역 지정\n 추진위·조합설립\nŽ 사업시행계획인가\n 관리처분계획인가*\n* 조합원입주권 취득\n 이주·착공·준공\nŒ 복합지구 지정\n 복합사업계획 승인\nŽ 현물보상약정 및 분양계약*\n* 현물보상받을 권리(현물보상권) 취득\n 이주·착공·준공\n주민동의 토지주 3/4 이상\n토지면적 1/2 이상\n토지주 2/3 이상\n토지면적 1/2 이상\n규제특례\n(용적률)\n(역세권)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n(그외) 기존 용도지역내 법적상한 용적률\n(역세권·저층주거지)\n3종일반주거·준주거지역이면\n법적상한 용적률의 140%,(그 외 120%)\n(준공업지역) 법적상한 용적률\n사업참여자\n토지확보\n관리처분\n* 토지주 소유권 유지\n수용\n*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 이전\n사업참여자\n주택공급\n관리처분\n* 새주택으로 소유권 변환\n현물보상\n* 토지주에게 소유권 이전\n\n-- 5 of 7 --\n\n- 6 -\n참고3 기 추진 사업 현황\n\n-- 6 of 7 --\n\n- 7 -\n\n-- 7 of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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