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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발행 2024.12.18· 색인 2026.07.01 17:34·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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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약관특수거래과 등록 : 2024-12-18 조회수 : 1493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_과태료부과 통지.hwpx (hwpx, 56.3KB)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4-199호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함)」 제19조의3 제8항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시송달기간: 2024. 12. 18.(수)~2025. 1. 2.(목)(16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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