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시

발행 2023.11.02·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훈령·예규·고시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시 디지털노동 대응 TF

훈령·예규·고시

제목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디지털노동 대응 TF

전화번호 04-●●●●-7562

담당자 이채림

등록일 2023-11-0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6호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시행일: 2023. 11월 3일

첨부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6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다음글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