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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관련

발행 2017.05.15· 색인 2026.07.22 15:40· 법령 세월호 피해지원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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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기간제 교원 순직인정 등 관련 대통령 지시 (’17.5.15) 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원(2인)의 순직 인정절차 신속히 진행 ② 공무수행 중 사망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 검토

□ 세월호 기간제 교원 순직인정 등 관련 대통령 지시 (’17.5.15) 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원(2인)의 순직 인정절차 신속히 진행 ② 공무수행 중 사망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 검토 □ 향후 조치계획 ①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순직 인정과 관련하여 - 그간 기간제 교원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소급적용)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세월호 피해지원법」 을 개정하여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왔으나, - 세월호 참사 당시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하여 순직인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 사회적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에 반영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음 ②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의 순직인정과 관련하여 - 국회에 제출(’17.4.27)한「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현재 비공무원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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