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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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4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제6조(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에 매년 5월 1일 제5조제5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이하 "공무원보수인상률"이라 한다)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7.7>
제7조(휴직기간 등의 기준소득월액) 휴직기간 또는 시간제근무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전날 또는 시간제근무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8조(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제9조(소득자료 등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제10조(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
제11조(연금취급기관장 및 기여금징수의무자)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제12조(설립등기)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제15조(회계규정)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단의 회계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업무위탁의 범위) 법 제23조에 따라 공단이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규정의 제정ㆍ개정) 공단은 그 내부 조직, 직원의 인사, 임직원의 보수 및 감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재직기간
제18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6.30>
제19조(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재직기간 감축사유에 해당하는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또는 강등의 처분을 한 기관의 장과 연금취급기관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제21조(반납금의 납부방법)
제22조(반납금의 산정)
제23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제24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제59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6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22>
제25조(급여결정권한의 위탁)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제26조(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제2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제2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제29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
제30조(연금증서의 발급) 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연금지급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제3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34조(급여의 환수)
제35조(결손처분)
제36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제37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2절 퇴직급여
제38조(근무상한연령의 적용)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
제39조(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제40조(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란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2.3.8>
제41조(퇴직급여청구)
제42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제43조(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자,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 및 법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45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46조(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제47조(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48조(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
제49조(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제50조(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으로 퇴직할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차례대로 곱하여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해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3절 퇴직유족급여
제51조(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법 제54조ㆍ제55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되거나 그 수급권이 상실되어 법 제56조 또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족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7>
제53조(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제54조(장해등급의 구분 둥) 법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해등급의 구분 및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장해 상태의 정도에 관하여는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영 별표 3과 별표 4를 준용한다.
제55조(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비공무상 장해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장해등급의 개정 등)
제5절 퇴직수당
제57조(퇴직수당의 청구)
제58조(퇴직수당)
제6절 급여의 제한
제59조(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 감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은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제60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또는 연금취급기관장이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진단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진단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5장 비용부담
제62조(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의 퇴직률ㆍ보수인상률ㆍ정원증가율ㆍ의료수가인상률과 그 밖에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63조(기여금 및 반납금의 납부)
제64조(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의 기여금 징수)
제65조(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제66조(과납기여금의 반환 등)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할 경우에는 더 내거나 덜 낸 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한다. 다만, 더 내거나 덜 낸 달과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하는 달의 기여금이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제68조(퇴직수당부담금)
제69조(연금부담금 등의 납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금부담금ㆍ보전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려는 경우에는 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0조(교부세 등에서의 연금부담금 등 징수)
제71조(연금액의 이체)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제73조(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ㆍ지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제74조(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제7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제76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제77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78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7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80조(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제81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제83조(기금운용의 공시)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81조에 따라 매년 기금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84조(기금의 운용 이율)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86조(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제87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제88조(위원회의 운영)
제89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법 제8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90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등)
제91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제8장 심사의 청구
제92조(심사 청구의 절차)
제9장 보칙
제93조(시효기산일)
제94조(자료 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제95조(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공단은 연금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판단과 연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연금취급기관장, 공단(법 제23조 및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및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7.7>
제97조(서식)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공단이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