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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제2025-105호)
발행 2025.07.04· 색인 2026.07.01 17:34·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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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제2025-105호)
담당부서 : 가맹거래조사팀 등록 : 2025-07-04 조회수 : 361
첨부파일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문(공정거래위원회 제2025-105호).hwpx (hwpx, 51.5KB)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법 4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기한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하였으나,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 반송됨에 따라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시송달기간: 2025. 7. 4.(금)~2025. 7. 18.(금)(15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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