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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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고용노동정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② 장관은 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에 관해 전문적인 의견의 청취를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고용노동부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고용노동부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1. 고용노동부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① 제4조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 또는 지명되어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위원 스스로 의사를 밝히거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직무)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자문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위원은 회의 과정, 그 밖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 및 조직 등과 관련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 자문사항을 위임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開陳) 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제8조의2(특별위원회)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이나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 목적이 완료되는 즉시 해체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자료협조) 자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실국에 대하여 업무관련 자료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 자문위원회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하여 발언한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등 소요경비는 자문위원회 부문은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부문은 해당 자문의제 담당 부서에서 각각 지급한다.
제11조(간사) ① 자문위원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