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발행 2020.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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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금의 지급)
제3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제4조(결산서의 제출) 교육원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