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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사업장 퇴직공제 신고 부담 덜어준다... 최대 3개월간 무료 업무대행서비스 지원

발행 2026.04.06·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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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사업장 퇴직공제 신고 부담 덜어준다... 최대 3개월간 무료 업무대행서비스 지원 2026-04-06

보도자료

제목 중·소 건설사업장 퇴직공제 신고 부담 덜어준다... 최대 3개월간 무료 업무대행서비스 지원

등록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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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 중·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 이하 공제회)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사업주의 퇴직공제제도 이행 부담을 덜기 위해,「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 업무대행서비스는 퇴직공제 가입사업주의 제도 이행에 따른 행정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퇴직공제 가입·신고 및 전자카드 사용 촉진 등을 위해 업무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퇴직공제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공제회는 지난해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 참여 확대를 위해「퇴직공제 업무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는 사업주 참여 확대를 위해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신규 시범사업은 공사예정금액 300억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가 최대 3개월간 퇴직공제 신고대행 및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퇴직공제 업무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공제회 권혁태 이사장 직무대행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사업주가 제도를 더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라며, “작년 지원금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상생협력 신규사업까지 도입하여 업무대행서비스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공제사업관리부 이선종(02-●●●-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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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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