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
안정적인 일자리의 첫걸음 '장애인 인턴제'
발행 2025.08.19· 색인 2026.07.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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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안정적인 일자리의 첫걸음 장애인 인턴제 ■ 사업체 지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 인턴 기회 제공 → 정규직 전환 지원
안정적인 일자리의 첫걸음 장애인 인턴제
■ 사업체 지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 인턴 기회 제공 → 정규직 전환 지원
■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체
■ 지원 요건
·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또는 가입 예정 1인 사업장
■ 지원 내용
· 인턴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원금 지급
- 인턴지원금: 인턴 기간 월 임금 80% 지원(월 최대 100만 원,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정규직 전환 시 월 임금 80% 지원(월 최대 80만 원, 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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