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10.23.(목) YTN, "변함 없는 노동환경… 태안화력 근로감독"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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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현장의 안전이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10.23.(목) YTN, "변함 없는 노동환경… 태안화력 근로감독" 기사 관련 □ 태안화력 감독은 특별감독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故김용균님 사고 이후에도 유사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의 근로감독(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감독, 총 37명 투입)을 실시하였음
현장의 안전이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0.23.(목) YTN, "변함 없는 노동환경… 태안화력 근로감독"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태안화력 감독은 특별감독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故김용균님 사고 이후에도 유사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의 근로감독(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감독, 총 37명 투입)을 실시하였음
*특별감독 요건: ①동시 2명 이상 사망, ②최근 1년간 3회 이상 사망재해 발생, ③작업중지 등 명령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① 태안화력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적발과 함께,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현장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총 113건의 강도 높은 개선요구도 제시
② 아울러, 유사 위험요인을 보유한 전국 15개 석탄화력발전소 대상 기획감독을 동시 실시하여, 추락·끼임 등 공통 위험 요인을 점검하였음
③ 11월중 발전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발전소 전체 감독결과를 공유,
- 이를 토대로 자체점검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추후 개선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미이행상황에 대해 개선을 촉구할 계획
□ 이번 감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발전산업 전체가 안전관리 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지속 지도하겠음
담당: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온남이(04-●●●●-8902), 김대규(04-●●●●-8909)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