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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발행 2015.02.2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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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일반국도 도로비탈면에 대한 현장조사, 안정성 해석, 대책공법, 투자우선순위 결정, 2종 비탈면 정밀점검 등 도로비탈면의 체계적 관리 및 낙석·산사태 예방 등을 위함   2. 위탁기관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 대표자 : 이태식

ㅇ 한국시설안전공단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 대표자 : 장기창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ㅇ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 운영 - 비탈면 조사 및 안정성 분석 - 비탈면 대책공법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 위험비탈면 상시계측시스템 구축·운용 - 2종시설물 대형 비탈면 정밀점검

ㅇ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 개선·보완 -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 발전을 위한 연구 - 도로비탈면 유지관리를 위한 신기술의 도입 및 보급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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